• 최종편집 2024-11-21(목)
 

층간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층간 냄새'가 이웃간 불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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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1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40대 A씨가 아래층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을 입은 B씨 가족은 A씨 아래층에 사는 부부와 자녀들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이 아닌 '층간 냄새'로 인한 갈등이 제기됐다. 한 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관리실에서 '삼겹살 굽는 것을 자제하라'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당황해한 사연을 올렸다. 


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자제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작성자는는 "살다 살다 어이가 없다"면서 "아파트에서 삼겹살도 못 구워 먹는 건가"라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 중에는 "베란다에서 숯불에 연기 피워대며 구웠을 것”, “요새 베란다에서 고기 구워먹는 사람들 진짜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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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진상 이웃의 민원 자제 요청 사연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더쿠

 

지난 20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회자된 사연도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붙인 안내문에는 "***호 베란다에서 담배 핍니다"라며 "이웃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냄새가 나는 경우 창문을 잠시 닫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써 있었다. 마지막에는"민원 자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파트 집안에서 당당히 담배를 피운다고 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데, 불편하면 창문을 닫으라는 말은 자기가 진상인 줄도 모르는 거 아니냐"는 댓글을 달았다. 

 

최근 수도권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어린이들을 향해 “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이라며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이들에게 야박하다”,“엄연한 사유지다”라는 찬반 논란 속에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됐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생활공간에서 '층간 소음'이나 '층간 냄새'와 같은 이웃간 분쟁은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법을 만들어 규정하기도 힘들다.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해 서로 합의하고 양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층간 소음'과 '층간 냄새'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양보와 배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확대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더 각박(刻薄)해졌다 하더라도 배려와 이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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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층간 냄새' 우리 모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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