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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확진자, 7일 후 자동 격리 해제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2.02.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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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및 접족자 관리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라며 8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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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건강관리세트(사진출처=보건복지부)

이에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 및 백신예방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로 변경된다. 격리대상은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인 동거인이거나 접촉자로 제한한다. 이번 새 기준은 기존 관리대상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확진자와 격리자의 동선을 파악했던 '자가격리 앱'은 폐지된다. 동거가족의 격리 통보는 확진자를 통해 통보된다.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완료자(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 이내인 자 또는 3차 접종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동거가족은 의약품 처방 수령, 병의원 방문 이외에도 식료품 구매 등을 위해 외출이 가능하다.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확진자는 별도의 보건소 통보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후 정오(낮 12시)에 자동으로 격리해제된다. 확진자 격리해제 시 동거인도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되며 이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 생활수칙은 마스크(KF94) 상시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소는 방문 금지 등이다. 만약, 공동격리 중 확진이 되면,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한다.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격리에서 해제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격리 조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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