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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던 장애인 심정지로 숨져…사망 후 코로나 확진 판정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2.02.24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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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로 가던 중증장애인이 거리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같이 살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검사를 받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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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앞 임시선별진료소(사진출처=위메이크뉴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서울 강동구의 한 거리에서 시각장애인 3급인 A(53) 씨가 집에서 불과 3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행인의 신고로 소방대원이 출동했고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씨를 상대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치매를 앓는 70대 부모와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노부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확진자 동거 가족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검사소로 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구 지역은 A 씨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장애인들이 실제로 PCR 검사를 받으려고 선별진료소를 찾아가기 매우 어렵고 PCR 검사를 받지 못해서 제때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감염 위험에 놓인 장애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동이 어려운 경우 방문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동생까지 확진되면서 A 씨의 빈소는 장애인단체가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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