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 해외 입국시 격리 면제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3.11 13:1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Screenshot 2022-03-11 at 13.11.02.jpg
사진출처=픽사베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자의 경우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만 했다.


이번 해외입국자 격리 완화 조치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4월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격리 면제 제외 국가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다.


한편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 택시나 KTX 전용 칸 등의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방역당국은 국내 방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증가해 4월부터 방역교통망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해외 입국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번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해야 했는데, 전날부터 입국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등을 고려해 입국 후 6∼7일차에도 현행 그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항공 운항 노선 확대와 사증 발급 확대 등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해외 신종 변이 발생 여부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칼럼]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마라'
  • ‘씰M 온 크로쓰’ 출격 채비 첫 단추
  • BPMG 태국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결제 사업
  • 현대차 투자 첫 독립영화 ‘베드포드 파크’ 선댄스 특별상
  • 2025년 신규 신용카드 ‘신한카드 독주’… 상·하반기 1위 모두 석권
  • “생리대가 비싸다더니”… 중저가·반값 제품 잇단 가운데 쿠팡도 29% 인하
  • 7월17일 제헌절은 이제부터 다시 공휴일
  • 황영웅 콘서트 경제 파급효과…지역경제 ‘10억 원 이상 부가가치’ 기대
  • 메모리폼 매트리스 까르마,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선정
  • 가누다,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11년 연속 수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접종 완료자, 해외 입국시 격리 면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