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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3-14(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조치가 6월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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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질병관리청은 17일 "코로나19 확진자를 일주일 격리하는 조치가 다음 달 하순까지 한달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논의해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 수준으로 전환할 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한 언론의 "'확진자 7일 격리' 한달 연장 가닥"이라는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또한 "격리의무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가 없으며, 유행상황, 의료체계 준비 여건,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환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정부는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하향시키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7일간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재택치료와 격리치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등 기존의 문재인 정부 방역대책에 제동이 걸렸다. 윤석열 정부 측은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신중론을 제기했듯 당장 23일부터 실시될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 확진자 치료비도 개인이 내야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계획도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기간을 줄인다고 효과가 달라진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격리를 의무로 할 지 권고사항으로 전환할 지에 논의만 남은 셈이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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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자가격리 의무, 6월까지 연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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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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