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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3-14(금)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시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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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사진=연합뉴스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날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결과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 미리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했던 불편함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속항원검사라 해도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PCR 검사를 대체하는 만큼 의료인인 전문가가 검사하고 발급한 음성확인서만 인정된다. 


또 입국 1일차에 받던 PCR 검사 시기를 '3일 이내'로 늘리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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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면회 허용. 사진=보건복지부/연합뉴스

아울러 지난 22일까지만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기간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 면회 대상·수칙도 완화된다.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백신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완치된 경우만 면회가 허용됐지만, 23일부터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백신을 미접종한 면회객은 예방접종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요양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가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주치의 등 의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병원장,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면회객을 만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금지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시행돼오다, 코로나19 감소 추세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117일만에 신규확진자 수가 1만명대 발생하면서 하향 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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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입국할 때 24시간內 '신속항원검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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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2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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