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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후 거짓말한 목사 아내 징역형 구형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6.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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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오미크론 감염자인 인천 숭의교회 목사 부부 중 아내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국내 처음 감염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 당국에 거짓말을 한 목사 아내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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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첫 감염자가 소속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숭의교회의 안내문. 자료=숭의교회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천 숭의교회 목사의 아내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목사 부부는 지난 21년 11월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다음 날인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한 결과 12월 1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목사 아내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공항에서 방역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거짓말로 인해 실제 목사 부부를 공항에서 태워준 지인(우크라이나인)이 밀접 접촉자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수일간 지역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단초를 제공했다. 


당시 목사 아내의 거짓말로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된 우크라이나 출신 지인이 격리 없이 며칠 동안 외출했고 그의 아내와 장모가 교회를 방문하면서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목사 부부가 다니는 미추홀구 숭의교회와 관련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보름 만에 40명에 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첫 오미크론 확진 후 허위 진술로 방역 체계를 무력화했다"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 없음'이라고 말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을 고려하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목사 아내는 최후 변론을 통해 "그날 너무 피곤했고 정신이 없어 잘못 대답했다"며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목사 아내는 지난해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인천 미추구홀구로부터 고발을 당한 후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역학조사 과정 중 거짓말을 한 목사 아내로 인해 밀접 접촉자 격리가 늦어져 감염이 확산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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