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최근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온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열무김치 납품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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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사진=연합뉴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20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학교 급식에 열무김치를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1일까지 열무김치를 납품하는 업체 명단을 보고받은 뒤 전수조사를 위해 관할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맡고 있고 지자체는 영업 허가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배추김치를 만들어 납품하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제조업체는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류 국장은 "전국에 열무김치 관련 HACCP 인증 업체는 400여곳으로 추정된다"며 "이 중 학교 급식에 완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국장은 "HACCP은 이물질 혼입은 물론 식품에 대한 생물·화학·물리적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라며 "완제품 음식을 우리가 믿고 구입했다는 측면에서 식약처와 지자체가 좀 더 강하게 공정과 검수(과정)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이번 전수조사는 관할 시·도교육청과 식약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여름방학 전까지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생, 식자재 검수 등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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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여고 급식에서 나온 개구리 사체(사진 왼쪽과 가운데)와 이화여고 급식에서 발견된 개구리 사체(맨 오른쪽). 사진=SNS/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의 명덕여자고등학교에서는 급식 반찬으로 나온 열무김치에서, 이달 15일 서울 중구의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는 급식 국수에 올라간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두 학교는 서로 다른 업체로부터 열무김치를 납품받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두 학교 모두 원재료가 식품 업체에 입고될 때 개구리가 섞여 들어갔지만 이후 세척 등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여름방학 전까지 식단에서 열무김치를 제외하도록 하는 조치하고 해당 납품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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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사체' 관련 전국 열무김치 납품업체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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