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여름철 집중호우와 갑작스런 폭우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다.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PYH2022091413540005400.jpg
14일 오후 광주 북구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북구청 청년간부위원들과 안전총괄과 공직자들이 집중호추 및 침수사고 발생시 차량 탈출 행동 요령을 체험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은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한 뒤 오는 16일 첫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갖기로 했다.


가장 시급하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수방(水防)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수방시설의 설치와 부적합한 수방기준의 개정에 대한 강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재검토 기한이 닥친 수방기준은 전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설치 시설물의 세부 규격과 위치, 형식 등을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 49조는 침수위험지구에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은 지상1층 전체를 필로티구조로 하고,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연면적 1만m² 이상 민간건물을 짓는 경우 지하층과 1층 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 설비(차수판)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이 규정이 2015년에 생겨 그 후 지어진 공공건축물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역시 2012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만 해당된다. 


문제를 확인한 행안부는 기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도 차수판과 양수기 등 수방시설 설치를 통해 만약에 닥칠 침수를 예방할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활용 등을 통해 수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역시 관련 지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흩어져 있는 각 부처의 기준을 행안부 기준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고 차수판과 역류방지밸브, 배수펌프 등 필요한 시설 유형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한 취약지구 발굴단을 구성해 침수 위험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나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전담팀에는 행안부, 국토부, 지자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련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전담팀은 3개반으로 법령 개정반, 기준 및 해설집 개정반, 기존 건축물 수방시설반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안 마련과 수방기준·실무 해설집 개정, 지자체 조례 제정 확대 및 기존 건축물 지원방안 마련, 부처별 수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마련 등의 과제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침수방지 수방기준 실무 해설집 고도화, 수방기준 적용 실태 점검 등은 내년 말까지 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침수예방 전담팀 구성에 대해 일부에선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장기적 기상변화에 기초해 설계하고 관련한 투자 재원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달 서울 강남 일대를 물바다로 만든 집중호우 때 차수판의 유무로 인한 희비는 극명했다.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라클라스 아파트는 기습폭우 때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잘 넘겼다. 반면 직선거리로 1㎞밖에 떨어지지 않은 반포자이 아파트는 차량 침수피해를 입었고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물이 갑자기 차버리는 바람에 차를 빼려던 4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디에이치라클라스 아파트 관계자는 “이 지대가 주변 피해건물과 비교해 높지 않다"면서 "폭우가 쏟아지면 높이 50㎝가 넘는 스테인리스 차수판을 끼워넣을 수 있는데 차수판 덕분에 차량 침수 피해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7781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지하 침수 예방기준 개선…취약 아파트는 차수판 설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