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신당역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전주환(31·구속)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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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되는 신당역 살해범 전주환 씨.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서서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죄송하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범행 동기나 사전 계획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살해범 전주환 씨는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가 과거에 살던 집을 4차례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하기 최소 11일 전부터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파악ㅎ하고 이사 전 거주지를 수 차례 방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피해자가 과거 거주지 주변을 9월 4일과 5일에 1번씩, 범행 당일인 14일에 2번 등 총 4회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피해자 옛집 주소를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서 알아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3일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역무원 컴퓨터로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전씨는 구산역 역무원에서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인데 내부망을 사용하겠다"고 말한 뒤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확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씨는 범행 당일 양면 점퍼를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겉은 노란색, 안은 진회색으로 된 '양면 점퍼'를 입은 전씨는 범행 직후 점퍼를 뒤집어 입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릴 목적이었던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머리카락과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회용 샤워 캡과 장갑도 착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행동분석팀은 전씨를 면담한 후 사이코패스 검사(PCL-R 검사)가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전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수사 중이던 지난해 10월 전씨의 근무지 불광역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범죄 연관성을 발견할 만한 물건을 확보하진 못했다. 전씨는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이후 1년간 진행되는 실무수습을 마치지 못해 정식 자격증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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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된 살해범 전주환, '보복살인'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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