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지난 16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21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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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독감 예방 접종. 사진=연합뉴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고위험군 대상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까지 어린이 439만명, 임신부 14만명, 만 65세 이상 어르신 763만명 등 총 1216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전국 2만여 개 위탁의료기관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시행한다. 


예방접종 시기는 연령대별로 다르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처음으로 독감 접종을 하는 어린이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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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독감예방접종 시행 시기. 자료=질병관리청

생애 첫 접종 어린이는 1차 접종 후 4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접종한다. 그 외 접종 대상자인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하면 된다.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은 다음 달 12일부터, 만 70∼74세는 다음 달 17일부터, 만 65∼69세는 다음 달 20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어르신의 접종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독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4가 백신이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2만여개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어린이 중 계란 아나필락시스나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 가면 세포배양 독감 백신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트윈데믹'을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은 발열·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 코로나19 감염력과 접종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나 독감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나 독감 의사환자로 판단되면 독감 검사를 하고, 고위험군이라면 임상 증상에 따라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발열·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 대증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다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환자 역시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코로나19 감염력과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자신의 몸상태에 맞는 진단과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질병청은 독감 의사환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등을 감시해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가호흡기바이러스병원체 통합감시를 통해 병원체 감시와 국내 독감 바이러스 특성분석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국외 권고기준과 해외와 국내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 동시 접종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날 양팔에 각각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접종 후 일부 국소 반응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맞을 때는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한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인과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해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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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 21일부터 시작...코로나19 백신 '동시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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