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닥친 만기연장을 최대 3년 연장하고 상환유예 조치는 최대 1년간 늘려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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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회복이 어려운 차주는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2년 6개월간 4차례 연장됐다. 지금까지 362조4천억원의 대출을 연장하거나 상환유예했으며  지난 6월 말 현재 57만명의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들이 141조원의 대출 및 상환이 연장되고 있다.


다만 기존의 만기 연장과 달리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이 발생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유예의 경우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상환 유예를 받고 싶은 경우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채무 조정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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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조치. 자료=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금리에 대비하려는 중소기업은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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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중소기업 '코로나 대출', 만기 3년 연장·상환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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