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으로 입사해 일하고 있는 A씨는 40명의 직원 중 입사순으로 5번째다. 하지만 기본급은 직원 중 가장 낮다. 여직원 2명만 최하 기본급을 받는다. 남직원은 일반직, 여직원은 기능직으로 차별해 월급은 물론 근로조건과 처우가 많이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승진도 여성들은 차별을 받는다. A씨는 자신보다 10년 늦게 입사한 나이 어린 남직원들이 자신보다 높은 지위로 승진한다고 했다.
#B씨는 유부남인 직장 상사가 술만 먹으면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연애하고 싶다고 사적 만남을 요구해 너무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회사를 그만두기 억울해 억지로 버티고 있다. 다른 부서 여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신고해도 회사가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해 했다.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한국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은 10명 중 9명이, 남성은 3명 중 2명이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직장 내 성범죄 주요 원인으로는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을 가볍게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50.8%), ‘회사에 신고해도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입을 것 같은 사회 분위기’가 뒤를 이었다(36.1%). 구조적 성차별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 내 젠더폭력 경험과 대응에 대한 내용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한국사회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즉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는 응답이 74.6%로 나타났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4.2%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86.3%)은 물론 남성(65.8%) 직장인도 2/3가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고 응답해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지표다.
사회적 약자(여성, 성소수자 등)에게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2.2%로 절반 이상이었다. 앞서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던 것에 비추어, 만연한 구조적 성차별이 사회적 약자에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직장 내 성범죄(성희롱, 스토킹, 성추행·성폭행 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달라는 질문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원인은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을 가볍게 대하는 사회적 인식’(50.8%)을 꼽았다.
‘회사에 신고해도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입을 것 같은 사회 분위기’(36.1%),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폭력적 연애관’(35.2%),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사유화하는 인식’(28.2%), ‘원치 않는 고백을 별문제 아니라고 여기는 주변의 인식과 소문’(24.4%)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문제라는 점,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관한 제도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성범죄를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하는 인식과 미흡한 제도는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지적한 구조적 성차별과 분리될 수 없다. 구조적 성차별은 사회문화를 구성하면서 제도 개선을 막아서고, 반대로 사회문화와 제도는 구조적 성차별을 방조하며 공고하게 만든다.
신당역 살인사건 책임자를 물은 질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정부라고 응답했고(51.7%) 그 다음으로 회사(서울교통공사)라고 답했다.(33.2%) 신당동 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직장인들은 ▲스토킹처벌법 강화(70.8%) ▲피해자 청구에 따른 법원의 보호명령 결정 및 신변 안전조치 요청(52.3%) ▲긴급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 위치 추적(28.6%) ▲피해자 거주지 CCTV 설치, 출·퇴근 동행(23.4%)을 꼽았다.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불쾌한 언행 및 접촉 금지’(90.2%), ‘거절은 거절로 받아들임’(90.2%), ‘사생활 간섭 및 사적 만남 미강요’(89.7%), ‘피해자 지지 및 도움’(88.2%), ‘다름(다양한 성별, 성적 지향)을 존중’(87.0%) 등 대부분 문항에서 80% 이상 동의했다. 직접적인 성범죄(성추행, 성희롱, 스토킹)가 아니더라도 불쾌한 언행, 거절, 사생활 간섭, 사적 만남 등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직장인 10명 중 9명이 동의하고 있었다.
직장갑질119 측은 "설문조사 결과는 ‘구조적 성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없다고 치부하거나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편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구조로서 존재하는 성차별을 지적하고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더불어 기업이 성차별·성범죄에 대해 책임져야 할 핵심 주체 중 하나라는 의미다. 기업은 구조적 성차별이 조직문화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건임을 인지하고, 실태를 점검하여,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차별·성범죄를 가해자의 일탈로 인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고,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 김세정 노무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단정한 것과 달리 직장인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여성은 물론 남성 3분의 2조차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현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 재고하고, 구조적 성차별 해결을 중대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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