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15일째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자 파업 철회 여부를 놓고 전 조합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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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행부 관계자들이 8일 오후 대전 대덕구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일 오전 파업철회 여부를 결정하는 전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지난 8일 오후 대전 대덕구에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건물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집행부 회의를 통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 대응 기조에 변함이 없자 화물연대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운임제 폐지를 막기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 투표 결정을 설명하면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 밝혔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입법화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상처를 입은 조합원들을 포용하고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향후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 과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는 9일 오전 시작된다. 정오께 나올 결과에 따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면서 "더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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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잃은 화물연대, 파업철회 여부 조합원 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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