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  사례1.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 한 직장인이 주 52시간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했으나 출퇴근기록이 없어 무혐의로 종결됐다. 회사는 야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해 출퇴근 기록을 증명할 수 없어 결국 야근을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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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사진=픽사베이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초과근무를 하고서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2.0%가 연장·휴일·야간 등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다는 응답은 46.9%, 초과근로 시간이 없다는 응답은 21.1%를 각각 차지했다. 사무직 노동자는 38.6%가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같이 답한 비율은 생산직(22.9%)이나 서비스직(28.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직급별로는 중간관리자(39.4%)나 실무자(36.8%)가 상위관리자(22.0%) 또는 일반사원(26.0%)에 비해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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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직장갑질119

 

# 사례2. 채용공고에 주 40시간 기본인 사무직이었는데 알고 보니 야근수당, 휴일수당 없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 포괄임금제였다. 11월, 12월 초과 근무 시간이 97시간, 90시간으로 한 달에 거의 240시간 일했고 3일 연속으로 퇴근 못 한 적이 있었다. 문제는 '내일채움공제'때문에 2년간 이 회사를 다니기로 해서 신고하고 난 뒤의 불이익이 무섭고 계속 근무기록은 따로 모으고 있지만 업계가 좁아 신고하기가 두렵다.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직장인의 34.7%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관행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29.4%, 가산임금 한도액을 설정한 경우가 19.4%였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초과 근무를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근로기준법상 근거 아닌 판례로 형성된 임금 지급 방식이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응답자의 70.9%는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9.1%에 그쳤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나 고정 초과근무 수당제가 야근수당을 떼어먹는 주범"이라며 "사전에 고정 초과근로 시간을 미리 정하는 방식의 포괄임금 약정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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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2% "야근하고도 수당 못받아"...포괄임금제' 반대 7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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