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던 도착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1일부터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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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 해제를 이틀 앞둔 2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에서 온 탑승객들이 방역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방역당국은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다.


지난해 말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와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의 강도높은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내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도착 후에도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같은 방역조치가 도입된 직후엔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양성률이 30%대를 웃돌기도 했으나, 중국 내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최근엔 양성률이 1% 미만으로 낮아진 상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 2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중국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5.6%로, 최근 며칠간은 일일 확진자 수가 0∼1명 수준이었다.


시행 두 달 만에 도착 후 검사 의무는 없어지지만 입국 전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는 일단 오는 10일까지 유지된다. 방역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지켜본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다른 방역조치 중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항공편 증편 제한은 각각 지난달 11일과 17일에 먼저 해제됐다.도착 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만 일원화한 조치도 이날 함께 해제돼 제주 등 다른 공항으로도 중국발 항공기가 도착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방역조치 완화에 중국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PCR 검사 취소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한국의 PCR검사 해제 결정에 대해 "중국 측은 적시에 상응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왕 대변인은 "(한국발) 관련 보도를 인지했으며, 관련된 쪽에서는 응당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취소하고 인원의 정상적 왕래를 위해 편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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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해제...中, "한국발 입국자도 상응 조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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