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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0% 법정휴가 못 써… 66.8% 12일미만 41.5% 6일미만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3.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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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 못쓰는 이유 … 동료 업무부담 28% 조직문화 16% 업무과다 15%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연차휴가(15일)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료의 업무부담, 직장 분위기, 업무 과다 등의 이유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었다. '몰아서 일하고 제주 한 달 살이'를 하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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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못쓰는 이유로는 동료의 업무부담 28%, 조직문화 16%, 업무과다 15%로 조사됐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갑질119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1년 동안 연차휴가 사용 현황을 물어본 결과, ‘6일 미만’ 41.5%, ‘6일 이상 9일 미만’ 13.3%, ‘9일 이상 12일 미만’ 12.0%, ‘12일 이상 15일 미만’ 13.8%, ‘15일 이상’ 19.4%였다.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노동자가 80.6%였으며, 직장인 3명 중 2명(66.8%)는 연차휴가를 평균 월 1회도 사용하지 못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1년 동안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한 노동자는 일터의 약자인 20대(55.1%), 비정규직(61.0%), 5인미만(62.1%), 일반사원(59.0%), 월150만원미만(68.8%)에서 높게 나타났다.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의 업무 부담’(28.2%),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내 분위기 등 조직문화’(16.2%), ‘본인의 업무 과다’(15.1%) 등의 응답이 많았습니다.(중복응답 기준). 휴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응답은 40.6%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3명(32.8%)만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쓴다’고 응답했고, 일반사원급(32.0%), 20대(37.5%), 30대(35.0%)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이유 중 ‘상급자의 눈치’ 때문이라는 응답은 12%였는데 20대(18.8%)와 일반사원급(14.0%)에서 높게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연차휴가는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인데, 관리자들은 마치 선물인 것처럼 연차휴가를 통제하고 있다. 정부는 ‘연차휴가 신고센터’를 만들어 근로기준법 60조를 위반한 사업장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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