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에 이어 5월 5일 어린이날, 5월 29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까지 5월에 3일 연휴가 세 번이나 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지난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어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빨간날 일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본급(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시급이 1만원인 노동자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원래 받을 수 있는 8만원+8만원(휴일근무)+4만원(휴일근무 가산수당)=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어린이날에 밤 10시까지 3시간 야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 50%+연장근로수당 50%를 더해 3시간은 6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20만원+6만원=26만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어도 평일의 근무가 되고, 초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날 8시간 일했으면 8만원, 밤 10시까지 야근을 했더라도 11만원밖에 받을 수 없다.
전시관처럼 월요일이 주휴일인 노동자의 경우 근로자의날(5.1),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5.29)은 중복 휴일이 되는데, 대체 휴일을 쉴 수 있을까? 회사와 노동자가 정한 약정 휴일이 법정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 휴일은 하루만 발생한다고 본다. 휴일은 애초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휴무일로 대체될 수는 없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빨간날(명절·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69%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31.0%)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정규직은 82.8%가 빨간날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48.3%만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했다.
‘빨간날 유급휴무’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노조원(83.5%), 사무직(83.4%), 대기업(80.5%), 상위관리자(83.3%), 월150만원이상(87.0%)은 10명 중 8명 이상이 ‘빨간날 유급휴가’를 쓰고 있었다. 반면 비노조원(66.9%), 서비스직(53.9%), 5인미만(52.8%), 일반사원(53.8%), 월150만원미만(50.5%) 등 노동약자는 절반 정도만 ‘빨간날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여름휴가는 어떨까? 직장인들은 공휴일보다 유급 여름휴가는 더 쓰기 어려웠다. 유급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직장인들의 46.6%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노동약자인 여성(37.2%), 비정규직(40.8%), 서비스직(40.9%), 5~30인미만(39.7%), 월150만원미만(40.4%)에서 낮게 나타났다. 단체협약에 5일간의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받고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달리 많은 노동자들은 본인의 연차휴가를 써서 여름휴가를 갈 수밖에 없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빨간날은 신정부터 성탄절까지 총 14개다.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대체공휴일을 확대했다. 5인 이상 사업장 3년 차 직장인은 1년에 연차휴가 15개+빨간날 14개+노동절 1개=총 30개의 휴가를 쓸 수 있다. 대기업은 단체협약을 통해 유급 여름휴가 5일까지 총 35개의 휴가를 쓰고 있다. 연차휴가도, 빨간날도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 1개만 유급휴일이고,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15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들은 노동절도 유급휴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차휴가와 빨간날을 유급휴가로 보장해야 한다.
직장갑질119 민현기 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고용노동부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어도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법 개정의 취지는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에 목맬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인 휴식권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해 일터간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EST 뉴스
-
“역시 상남자”...한화, “美 조선소 정문에 알아서 집결하면 문 열어줄게”
한화오션 CI 출처=연합뉴스 한화오션이 한국 조선업계 출입 기자들에게 미국 조선소를 공개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화제다. 기자들에게 ‘어떤 지원도 협조도 없다’며 조선소 정문으로 오라고 공지하면서다. 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오는 8일... -
[단독] 카카오톡 해외 업데이트 후 ‘데이터 전멸’…프로필까지 사라져
카카오톡이 최근 진행한 업데이트 이후 해외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대화, 사진, 영상, 파일, 프로필, 친구 목록까지 통째로 사라지는 전면적 데이터 소실 현상이 잇따르며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해를 돕기위한 생성 이미지 본지 ... -
[단독]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최고급 단지라더니 하수단지?”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서 유림종합건설이 시행한 신축 아파트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를 둘러싼 하수처리시설 논란이 시간이 흐를수록 단순한 분양자의 개별 불만을 넘어서는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누리집 ... -
카카오브레인 대표 출신 김일두, 100억 투자금 도박 유용 인정
설립 두 달 만에 100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하며 한국 AI 검색 시장의 핵심 유망주로 떠올랐던 오픈리서치가 창업자의 도박 자금 유용 사실이 폭로되며 사실상 붕괴에 직면했다. 이미지 출처=오픈 리서치 누리집 카카오브... -
투썸 ‘헤네시 케이크’ 실물 논란 확산…“포장만 화려, 벗기면 실망”
투썸플레이스가 글로벌 코냑 브랜드 헤네시(Hennessy)와 협업해 출시한 연말 한정 케이크가 ‘실물 괴리’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 출처=유튜브 화면 갈무리 광고 이미지에서는 금빛 띠... -
[단독] 얼굴에도 발랐던 존슨앤드존슨 파우더…암 유발 인정, 970억 배상
미국 배심원단이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 사용으로 암이 발생했다는 피해 주장을 받아들여 거액의 배상 평결을 내렸다. 존슨앤존스 탈크 파우다 (사진출처=로이터 ) 미국 미네소타주 배심원단은 2025년 12월 19일(현지시간), 어린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