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를 받는다.
최윤종은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수사 초기에 최윤종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경찰의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종이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상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3일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윤종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자백과 현장 폐쇄회로(CC)TV, 범행도구 등 증거도 충분하다"며 "연이은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윤종의 동의를 받아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했다. 최윤종은 머그샷 공개에 동의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되기는 2021년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33)과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은 머그샷 촬영·공개를 거부했다. 경찰은 조선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갈무리해 배포했다.
당시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이 거세졌다. 머그샷 촬영 거부 소식에 포털 사이트에는 "머그샷 강제로 해야지 살인범이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건지","머그샷은 거부하면 안 찍어도 되는구나.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1위일 것"이라는 등 누리꾸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머그샷은 대상자 동의가 있어야만 촬영과 공개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머그샷은 신상 공개용이므로, 공개를 원치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촬영도 하지 않는다"며 "강력범이라고 해서, 혹은 구속한 피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상공개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국회에서는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기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에는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