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소상공인 업체 7600여 곳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정부가 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지급된 보상금은 반납해야 하는데 한 개 업체당 약 300만원 수준이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도 3200여 곳이나 돼 손실보상금 반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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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1천 곳에 8조4277억원(분기별 중복 포함)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급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7583개 업체에 530억2천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1천만원을 처리했다.


예를 들어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지급해야 하는데 1천만원을 잘못 지급한 경우 다음 분기에는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아직도 소상공인 업체 7천609개가 환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환수 대상 금액은 226억1천만원으로 한 개 업체당 297만원 수준이다.


이 중 43.2%인 3285개는 이미 폐업했다. 이들 폐업 업체의 환수 대상 금액은 82억5천만원으로 한 개 업체당 251만원꼴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상계 정산 방식으로 오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없어 올해 별도 계획을 세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지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확한 환수 대상이나 금액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잘못 지급한 지원금마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서 환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소상공인 살리기는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기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환수 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돼도 곧바로 환수에 들어가기보다 대상자에게 설명한 뒤 기한 내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급된 새희망자금(1차)과 버팀목자금(2차) 등 재난지원금 선지급 건에 대해서도 환수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코로나 시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없어도 일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는데 이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돼 환수가 필요한 경우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선지급건에 대해 논의는 하고 있지만 환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 4분기에 감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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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8조4천억원...이미 폐업한 곳만 3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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