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늘자로 워크아웃 관련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됐다.
연합뉴스는 금융당국을 인용해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이 15일 일몰돼 효력을 상실한다고 전했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돼오다 일몰되게 됐다.
워크아웃 제도는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금 등을 해주는 제도로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의 정상화에 기여한 바 있다.
기촉법이 수명이 다하자 다급해진 정부는 이달 중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을 가동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지원 종료 및 경기 여건 악화로 기업들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상황이라 최대한 빠르게 '플랜B'를 운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자율협약은 금융권 약속에 기반한 만큼 법적 구속력이 떨어져 당분간 구조조정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기촉법 일몰 이후 출현하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은 사실상 법정관리(회생절차)만 남게 된다.
법정관리는 대규모 채무 탕감이 불가피한 회사가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수주 계약 해지나 외환 거래 중단, 입찰 참여 제한 등 상거래도 지속되기 어렵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어려운 기업의 정상화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 자율협약 가동 및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촉법이 일몰되는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사항은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