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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4-09(수)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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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세종=연합뉴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7,152명이고, 이 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2,941명으로 3월 둘째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도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5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으며 3월 21일 기준 중증 응급 환자는 지난주 대비 2.2% 늘었고,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1.3% 감소하였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하여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다.


2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할 때인 만큼,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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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수련병원 등 파트타임 진료 및 원격 처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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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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