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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차모 씨 구속...'도주 우려'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7.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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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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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심사 출석하는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차모 씨.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씨는 지난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정에 들어서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사과했다.


약 40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면서도 '주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갈비뼈 골절로 수도권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아온 차씨는 오른쪽 다리를 절며 법원에 나왔다. 모자를 눌러쓰고 안경과 마스크를 썼으며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됐다. 차씨는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국과수의 감식 결과, 가속기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운전자 신발 밑창에 가속기 페달 흔적만 있었을 뿐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상시에는 자동차 페달을 세게 밟아도 신발 밑창에 자국이 쉽게 남지는 않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액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지면 마찰이 생겨서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게 국과수의 진단이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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