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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신발 밑창에 가속페달 흔적만"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7.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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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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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차량.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청역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차씨는 차량 결함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한편 지난 27일 채널A는 국과수가 운전자 신발을 감식한 결과, 가속기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운전자 신발 밑창에 가속기 페달 흔적만 있었을 뿐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평상시에는 자동차 페달을 세게 밟아도 신발 밑창에 자국이 쉽게 남지는 않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액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지면 마찰이 생겨서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게 국과수의 진단이다.


앞서 경찰청장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역시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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