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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에서 36시간 갇혀있던 40대 여성 숨져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08.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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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에서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여성은 발견되기 전까지 약 36시간동안 순찰차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36시간 동안 운행을 왜 안했는지에 대해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께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다. 당시 순찰차 문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때부터 A씨가 발견된 지난 17일 오후 2시께까지 순찰차가 출동하지 않아 경찰은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A씨는 이 지역 주민으로 A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가족들은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이 파출소 인근 방범 카메라 등을 확인한 후 A씨가 순찰차 옆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순찰차 문을 열어 뒷좌석에서 숨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고 전해졌다.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 약 36시간 만으로 발견 당시 A씨에게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순찰차는 뒷좌석에 손잡이가 없어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다. 당시 순찰차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지만, 애초에 뒷좌석에서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더군다나 순찰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순찰차는 운행하지 않더라도 보안이나 도난 방지 등을 위해 문을 잠가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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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사진=하동경찰서 홈페이지

 순찰차 뒷좌석에서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보통 뒷좌석에 범죄 혐의자 등이 주행 도중 문을 열고 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이동할 수도 없다. 앞좌석과 뒷좌석 역시 안전 칸막이로 막혀 있어 앞으로 넘어갈 수 없다. 이 역시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결국 이런 안전장치 기능으로 인해 A씨가 차 안에 장시간 갇혀 있다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보여진다.


하동군은 지난달 23일부터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이며 A씨가 발견된 17일 오후 2시 하동 지역 기온은 34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순찰차 문이 잠기지 않았던 이유와 36시간 동안 순찰차를 운행하지 않은 상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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