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예산안 통과 직후 "감액 예산을 처리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늘 예산안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 대폭 삭감된 민생 예산을 얼마라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추가 협상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민생예산 증액에 미온적 태도를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 20건을 의결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각각 두배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