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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전기요금 ‘먹튀’ 논란… “전력직구제 폐지해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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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경 의원 “국민은 전기요금 부담, 대기업은 특혜”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악용 맞다, 폐지 공감”

일부 대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사는 이른바 ‘전력직접구매제도(전력 직구제)’를 통해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으며, 국민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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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진보당 의원 사진=정혜정 의원실 제공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전력직구제가 대기업의 전기요금 감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공공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제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자, 일부 대기업들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도매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요금 회피’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전력직구제는 2003년 도입 후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도매 전력가격이 안정되면서 일부 대기업이 이를 ‘특혜 통로’처럼 이용하고 있다”며 “모두가 전기요금 인상분을 함께 감내하는 상황에서 대기업만 빠져나가는 건 불공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력직구제는 계약전력 3만㎾ 이상 대기업만 신청 가능하다. 전체 전력 고객의 0.002%(526곳)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전력은 전체 판매금액의 30%에 달해 한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현재 LG화학이 유일하게 제도를 이용 중이며, SK인천석유화학·삼성전기·한화솔루션 등 약 20개 기업이 신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대기업이 직구제를 이용하면 한전과 국민이 그만큼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전력망 사용료 현실화와 함께 제도 자체의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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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전력직구제는 본래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 일부 기업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도 폐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도 “대기업 직구제 이용이 시장 왜곡을 일으킬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체리피킹(유리한 부분만 골라 이용하는 행태)’ 방지를 위한 망사용료 현실화 등 제도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전력직구제는 국민이 낸 요금으로 유지되는 한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서민 부담만 늘리는 구조”라며 “한전이 기후위기 시대의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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