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6.6℃
    비5.4℃
    구름많음철원4.1℃
    구름많음동두천5.6℃
    흐림파주5.4℃
    흐림대관령2.5℃
    흐림춘천5.8℃
    흐림백령도5.7℃
    천둥번개북강릉6.7℃
    흐림강릉8.2℃
    흐림동해8.5℃
    비서울7.6℃
    흐림인천7.6℃
    흐림원주6.9℃
    구름많음울릉도9.4℃
    흐림수원7.1℃
    구름많음영월7.1℃
    맑음충주9.3℃
    구름많음서산6.9℃
    흐림울진8.8℃
    구름많음청주8.3℃
    맑음대전7.8℃
    맑음추풍령8.6℃
    흐림안동8.6℃
    맑음상주10.1℃
    구름많음포항11.8℃
    맑음군산7.3℃
    구름조금대구12.9℃
    구름많음전주7.9℃
    맑음울산11.1℃
    맑음창원9.5℃
    맑음광주8.8℃
    맑음부산11.4℃
    맑음통영11.1℃
    맑음목포8.3℃
    맑음여수10.9℃
    맑음흑산도7.1℃
    맑음완도9.6℃
    맑음고창5.8℃
    맑음순천9.6℃
    흐림홍성(예)7.2℃
    구름많음8.5℃
    구름많음제주12.3℃
    맑음고산10.9℃
    맑음성산12.9℃
    맑음서귀포11.8℃
    맑음진주11.0℃
    맑음강화5.2℃
    흐림양평7.7℃
    구름많음이천7.4℃
    흐림인제4.3℃
    흐림홍천6.3℃
    구름많음태백4.0℃
    흐림정선군5.5℃
    구름많음제천6.8℃
    맑음보은8.1℃
    흐림천안8.1℃
    맑음보령6.0℃
    맑음부여6.5℃
    맑음금산8.0℃
    구름많음7.0℃
    맑음부안7.9℃
    맑음임실7.9℃
    맑음정읍6.5℃
    구름많음남원9.3℃
    구름많음장수7.0℃
    맑음고창군5.4℃
    맑음영광군7.5℃
    맑음김해시11.2℃
    맑음순창군8.6℃
    맑음북창원11.7℃
    맑음양산시10.9℃
    맑음보성군11.1℃
    맑음강진군9.8℃
    맑음장흥9.9℃
    맑음해남9.0℃
    맑음고흥11.0℃
    맑음의령군11.7℃
    구름조금함양군10.6℃
    맑음광양시10.5℃
    맑음진도군8.2℃
    흐림봉화7.0℃
    흐림영주7.4℃
    맑음문경8.1℃
    흐림청송군7.2℃
    구름많음영덕7.9℃
    구름조금의성8.8℃
    맑음구미9.7℃
    구름많음영천11.5℃
    구름많음경주시10.1℃
    구름조금거창9.5℃
    구름조금합천9.9℃
    구름조금밀양11.7℃
    맑음산청7.8℃
    맑음거제11.1℃
    맑음남해11.7℃
    맑음10.9℃
  • 최종편집 2025-04-05(토)
 

그간 정부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 대상 자금융자 중심으로 지원해왔으나, 공급망, 디지털 등 최근의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변화대응법')로 명칭 변경과 함께,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통상변화대응법은 2025년1월1일 시행 예정이다.


PCM20220727000283990_P4.jpg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PG)[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한다. 이에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 FTA에서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이하 '통상조약 등')으로 확대했다.


둘째,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폐지(5년 후 일몰)하고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했다.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 및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파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셋째,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기업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의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판단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로 무역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위를 이어받아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변화대응 지원 전반과 관련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진혁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통상변화대응법 시행으로 신통상규범 협정의 확대 등 최근의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하여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3057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FTA로 인한 피해 지원 '통상변화대응법' 1월 1일부터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Home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12.31 11:3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