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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대구시, 도시철도 4호선 모노레일 방식 추진 노력 안해”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4.25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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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 AGT 방식 추진 고수 이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대구 북구갑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은 24일,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의 AGT 방식 추진을 고수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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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

 

대구시는 그간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 모노레일 제작사인 히타치가 형식승인 과정에서 특허기술 유출 등을 우려해 모노레일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왔다. 반면, 우재준 의원은 기존 3호선을 추진하며 이미 설계도면 제출까지 마친 상황에서 기술유출 우려는 거의 없는 셈임에도 대구시가 이를 문제 삼아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차량ㆍ용품 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이하 "철도차량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철도차량의 설계도면, 설계 명세서 및 설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히타치는 기존 도시철도 3호선 사업에 참여하며 설계도면을 제공했던 상황으로, 형식승인 과정에서 기술유출 이슈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전날 우재준 의원실이 공개한 히타치의 공문에는 ‘국내 철도안전법에 의한 형식승인의 절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제시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히타치는 대구시 도시철도 4호선 참여 실현가능성을 위해 2022년 7월 대구시에 ▲신철도안전법 적용의 면제/기존설계 베이스로서의 계약, ▲히타치가 한국 차량제작자의 하청으로서 기술이전ㆍ중요부품 공급으로 지원 실시 등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우재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히타치와의 협의가 진행되던 2022년부터 AGT 방식을 바탕으로 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국토부에 히타치의 제안에 대한 공식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우 의원은 “중앙 정부와의 협의나 검토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대구시는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모노레일 방식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협력 요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철저히 배제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히타치는 정확히 ‘형식승인 면제’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3호선과 같은 설계 베이스로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형식승인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는 등의 노력으로 모노레일 방식 추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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