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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면접수당 지급법’ 발의… “구직자 부담 덜고, 노력 존중해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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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할 때 교통비·숙박비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그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면접수당 지급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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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와 OGQ 제공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면접수당 지급법’이다.


30인 이상 사업장·국가·지방공무원 채용 모두 포함


개정안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면접 응시자(채용절차법)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지방공무원법)를 대상으로 면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종·직렬·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면접시험 응시자가 대상이다.


신 의원은 “면접수당은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투입한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는 합당한 대가”라며 “면접은 구인자의 필요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비용 역시 구인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구직자는 면접 과정에서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출하지만, 대부분 소득이 없는 상태라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며, 기업의 책임 있는 채용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면접수당을 지원하고, 도내 25개 공공기관 면접비 지급, 전국 최초 공무원 면접비 지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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