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질서 파괴범죄, 국민은 피해자이자 심판자… 사법 신뢰 회복의 첫걸음”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이 내란죄 재판의 전면 중계방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재판 공개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한 중대 사건의 재판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히 드러내자는 취지다.
차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재판을 원칙적으로 중계방송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란죄처럼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의 경우, 공공적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선하는 만큼, 재판 과정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중계를 원칙으로 삼도록 했다.
차 의원은 “헌법 제109조는 재판공개를, 제27조 제3항은 형사재판의 공개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현행 법원조직법은 중계방송을 예외로만 인정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일부 기일을 제외하고 중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국민을 피해자로 둔 내란죄 재판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일부 내란죄 관련 재판은 방청조차 4회 연속 전면 금지되며 ‘깜깜이 재판’으로 진행됐다”며, “헌법이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주권자인 국민이 내란재판 과정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사법정의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내란죄는 단순한 형사범이 아니라 국가의 헌정질서를 전복하려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차 의원은 “피고인의 신상이나 범죄 사실은 이미 헌법재판이나 청문회를 통해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다”며, “이제 국민이 재판의 전 과정을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죄 재판은 단순한 형벌을 묻는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헌정질서를 지키고자 하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중계가 민주주의 교육의 현장이 되었듯, 내란재판도 국민주권의 구현이자 헌법 수호의 산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끝으로 “대법원의 대선 개입 논란과 불투명한 내란재판 진행 등으로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재판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정당과 법원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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