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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더 늦출 수 없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1.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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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0시 55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이들과 중상자 9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부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전통시장과 인도, 교차로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르며 고령 운전자 등의 ‘페달 오조작’(가속페달·브레이크 혼동)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대표 발의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9월, 페달 오조작 사고 증가세에 대응해 자동차 및 교통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1년째 계류된 상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 전·후방 장애물을 감지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잘못 가속 페달을 밟아 급가속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일본은 이미 관련 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UN 산하 자동·자율주행 실무그룹도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을 차단하는 ‘ACPE(Acceleration Control for Pedal Error)’ 시스템을 채택한 바 있다.


황 의원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매달 160건 이상 발생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단순한 운전자 실수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안전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6월) 연 평균 약 2,000건, 월 평균 160건 이상의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했다. 특히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5.7%로,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비중(약 16.7%)보다 1.5배 높다.


황 의원은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와 함께 페달 오조작 사고가 반복되는 지금이 바로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해외 사례에서도 보듯 안전장치 의무화는 이미 세계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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