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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빠꾸네’ 개포래미안 불륜, 신상에 얼굴까지 공개했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6.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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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현수막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면 쉽게 인지할 정도로 개인정보를 노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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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포레스트’ 앞에 내걸린 불륜 비난 현수막 사진출처=블라인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아파트 단지인 ‘래미안 포레스트’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둔 다국적 로펌의 서울사무소 앞에는 각각 충격적인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다국적 로펌에 다니는 한 남성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폭로하는 내용이다.


해당 현수막에는 '애 둘 딸린 유부남, 술집 상간녀와 3년간 두 집 살림 차린 현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당사자들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 현수막이 설치된 직후, 개포동 주민들은 불쾌감을 호소하며 관할 구청과 경찰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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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로펌 사무실 앞에 내걸린 불륜 비난 현수막 사진 출처=블라인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논란도 불거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공개적 폭로는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유사한 ‘현수막 복수’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며, 대부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불륜은 잘못됐지만, 신상 공개는 더 큰 범죄”라며 사적 제재 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불륜은 개쪽을 당해야 한다”며 “벌금 좀 맞고 복수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이건 너무 간 것”이라며 “불륜은 사적인 문제지 군중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해당 현수막은 현재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이 벌어진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는 2020년 9월 입주를 시작한 총 2296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형은 지난 5월 17일 31억7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용 59㎡형은 6월 초 25억6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6월 기준 단지 평균가는 27억512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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