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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천호 돌파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7.0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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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피해자 3만건 넘게 결정… 매입 속도 점점 빨라져”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피해주택 매입이 처음으로 1,000호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매입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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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일,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총 2,151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1,037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건수는 누적 3만1,437건에 달했다.


이번에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115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한 사례다. 반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사례는 671건,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 등으로 적용 제외된 건수는 249건, 이의신청 기각은 194건이었다.


정부는 이들 피해자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4,251건에 이르는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방식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매입한 주택은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되며, 낙찰가와 시세 차액은 보증금으로 전환돼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보증금 회복도 가능하게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LH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2,703건으로, 이 중 4,819건은 매입 가능 대상임을 통보받았다. 실제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총 1,043호로, 법 시행 초기인 지난해 12월(월 6호 매입)과 비교해 월간 매입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6월에는 한 달 만에 282호를 매입했다.


특히 기존 법령 위반으로 매입이 불가능했던 건축법 위반 주택 73호도 이번에 포함되면서, 피해자 주거 안정 범위가 확대됐다.


피해자 인정 여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 인정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각 지사에서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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