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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위' 곽상언 의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추진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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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종로·산자중기위)이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고, 이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헌법 수호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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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종로·산자중기위) 사진=연합뉴스

 

곽 의원은 17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12·3 사태를 통해 헌법이 위협받을 때 우리의 일상과 안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며 “헌법 수호는 더 이상 정치적 구호가 아닌, 우리 모두의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헌절’을 ‘헌법의 날’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다. 제헌절은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해 지정된 국경일이지만, 현재 명칭은 헌법 제정의 과거 성취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있다. 곽 의원은 “‘헌법의 날’이라는 명칭은 현재적 가치와 미래적 책무를 함께 담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이를 일상에서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명칭 변경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헌법의 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다.


곽 의원은 “공휴일 지정이 해제된 뒤 제헌절의 의미는 크게 퇴색했고, 국민의 관심도도 낮아졌다”며 “공휴일 재지정은 국경일로서 위상을 회복하고, 헌법의 의미를 국민과 공유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민 88.2%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초당적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일본(헌법기념일), 스페인(헌법의 날), 미국(헌법의 날 및 시민권의 날) 등도 헌법 관련 기념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헌법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일상 속 민주주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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