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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독 20배 ‘날개쥐치’…식약처 “절대 먹거나 맨손 접촉 금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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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가을철 바다낚시 시즌을 맞아 복어와 날개쥐치 섭취·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복어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조리해야 하고, 날개쥐치는 맨손 접촉조차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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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약처 제공

 

전 세계에 120여 종이 분포하는 복어는 알·내장 등에 강력한 신경독소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을 지니고 있다. 중독 시 구토, 신경마비,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실제 최근 20년간(2005~2024) 국내에서만 복어독 식중독 사고가 13건 발생해 47명이 환자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뿐이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를 구분하기 어렵고, 손질 과정에서 아가미·내장·혈액을 완벽히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조리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취급할 수 있다.


◇ 기후변화가 부른 ‘날개쥐치 경고’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아열대성 어종인 날개쥐치가 제주 남부 해역을 중심으로 낚시에 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날개처럼 넓은 꼬리와 등지느러미의 가시가 특징이다.


문제는 날개쥐치가 식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근육·뼈 등에 복어독의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Palytoxin)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부 상처나 점막에 닿기만 해도 작열감, 발진, 통증을 유발하며, 중독 시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심할 경우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2000년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날개쥐치 섭취로 사망자가, 2008년 독일에서는 단순 피부 접촉으로 부종과 근육통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만진 뒤 손발 저림, 현기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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