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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사고 나도 ‘예인 불가’… 서울시 “문제 없다” 주장 논란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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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인선 2척 모두 20톤급에 불과… 한강버스 한 척 무게는 169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예인능력 초과 시 안전성 확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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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안전 운항’을 강조해온 한강버스가 정작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전하게 예인(曳引)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보유한 예인선의 예인 가능 톤수가 실제 한강버스의 무게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정)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보유 중인 예인선 2척의 예인 가능 톤수는 20톤에 불과한 반면, ㈜한강버스의 실제 선박 무게는 169톤에 달한다.


KOMSA는 “예인 가능 톤수를 초과한 상태에서 예인을 진행할 경우, 예인 설비의 파손이나 추진력 저하, 조종성능 약화 등으로 인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전 의원실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열린 서울특별시 대상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은 “한강버스에 사고가 나면, 1998년에 건조된 노후 예인선 2척이 169톤짜리 한강버스를 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안전한 예인은커녕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예인이 가능하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은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걱정하기는커녕 안일한 태도로 ‘예인 가능’만 반복했다”며 “오세훈 시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생명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심형 수상 교통수단으로, 시민 안전 확보와 운항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꼽혀왔다. 하지만 정작 기본적인 안전 대응체계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되면서 서울시의 안전 행정 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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