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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579명 음주운전… 만취 상태여도 대부분 교단 복귀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2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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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교육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교사들이 해마다 꾸준히 수백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교장·교감 등 관리자급도 포함됐으며, 만취 상태로 운전한 교사들 대부분이 ‘정직 후 복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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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은 29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2~2025년 9월 전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총 579명의 교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년 150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9월 기준으로 이미 107건이 적발됐다.


소속별로는 초등학교 교원이 245명(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146명(25.2%), 고등학교 159명(27.5%), 교육청 등 기타 29명(5.0%)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교사 531명(91.7%), 교감 18명, 교장 11명, 장학관 13명 등으로 관리자급에서도 매년 40건 가까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정도도 심각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면허정지)은 179명(30.9%)이었지만, 0.08~0.2% 미만(면허취소)은 333명(57.5%), 0.2% 이상 또는 측정거부(만취 수준)는 61명(10.5%)으로 전체의 약 68%가 면허취소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이었다.


그러나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허정지 수준에서 해임·파면은 사실상 없었고, 면허취소 수준에서도 333명 중 해임 5명, 파면 5명에 그쳤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로 적발된 교원 61명 중 해임 3명, 파면 3명에 불과해 대부분 정직이나 강등 후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직은 법적으로 중징계라 하지만 일정 기간 근무 정지 뒤 다시 수업에 복귀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형사상 중범죄에 해당하는데도 교육공무원 징계에서는 ‘제도적 관용’이 작동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음주운전 교원의 징계 기준을 보다 엄정하게 적용하고, 교육청별 징계 편차를 줄일 통합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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