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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STA 신청자에 SNS 5년치 제출 요구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2.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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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권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이용자에까지 소셜미디어(SNS)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의 규정을 내놓으면서 ‘사상 검열’ 논란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 시각) 관보를 통해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시 최근 5년간의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ESTA는 한국을 포함한 42개 비자 면제국 국민이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다.


새 규정안은 SNS뿐 아니라 최근 5년간 사용한 개인·사업용 전화번호, 최근 10년간의 이메일 주소, 신청자 가족의 신상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문, DNA, 홍채 등 생체 정보 요청 역시 가능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입국 심사 강화’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미국은 유학생 비자나 영주권·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SNS 검토를 확대해 왔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6월 비자 신청자들에게 “최근 5년간 사용한 모든 SNS 플랫폼의 계정을 기재해야 한다”며 누락 시 비자 거부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취임 이후 올 8월까지 약 4만 건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STA까지 심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실상 단기 여행객에 대한 ‘사상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와 이민국(USCIS)은 이미 비자·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미국에 적대적 성향’을 보이는 게시물을 확인하라는 내부 지침을 시행 중이다.


실제로 지난 10월엔 우익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린 외국인 최소 6명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X(옛 트위터)를 통해 “폭력과 증오를 미화하는 외국인은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SNS 검열이 유학생·이민 신청자는 물론 단기 여행객에게까지 확대되자 미국 안팎에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 파르샤드 오지는 워싱턴포스트(WP)에 “신청자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방문을 꺼리게 돼 관광·비즈니스·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의 권리와 표현 재단’의 사라 매클러플린 연구원도 “미국의 자유에 대한 약속이 허울뿐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해외 독자들의 반응도 거세다. 독일인으로 추정되는 한 독자는 “미국 정부와 트럼프에 대해 비판적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어 입국하면 추방될 것”이라며 “당분간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썼다. 


호주인 독자는 “내가 알던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독자는 “충격적 발상”이라며 “결국 미국 시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 헌법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수색·체포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가 그러한 원칙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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