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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운항규정 위반으로 처분 예정

  • 김웅렬 기자 기자
  • 입력 2014.04.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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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9일(토) 아시아나항공(OZ603편, 인천/사이판) 여객기가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되었는데도 운항규정에 따라 인근 공항(후쿠오카)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사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종사가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항공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처분내용)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항공사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 해당(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 예정)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 특별점검(3주, 민·관 합동 점검단 22명)을 실시하고, 4개월간(‘13.7.31∼11.31)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47명)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실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이번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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