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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양육비 정부가 대신 받아드려요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5.06.05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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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부진한 양육비 확보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산하에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5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협의성립(합의),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모니터링 등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여가부는 지난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39만 가구 추정)에 달하고 혼자 양육과 생업을 하면서 소송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이행관리원 출범배경을 설명했다.
 
이행관리원은 이혼·미혼 한부모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양육 한부모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번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씨가 취임하며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상근 전담 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한다.
 
또 이행관리원 내 심리상담사 등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서울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모두 책임을 다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겠다”며 “양육비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해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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