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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이 범인일까?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4.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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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24일 1심 선고 예정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편에서 살인혐의 피의자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박 씨(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아들 조 군(6)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도예가 남편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남편을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흉기 등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지난 공판 당시 검찰은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조씨가 사건 이후 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이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유머게시판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공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으로 영화 '진범' 등 여러 영화를 검색해 다운로드 받았으며, 지난해 5월께 경마장에 간 이후 수시로 경마장 사이트에 접속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조씨가 아내와 아들에 대해 무참히 살해할만큼 애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모자는 목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살인자는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죽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이유로 피의자 조씨의 내연관계를 들었다. 조씨는 결혼 전부터 사귄 내연녀가 있었으며 아들에 대해서도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정황으로 볼 때 가족으로서의 애정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조씨는 도예가로 활동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부관계가 나빠졌고 경마에 빠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조 씨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사망 보험금을 노렸다고 결론지었다. 


조씨는 "집에서 나올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살아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다. 또 범행도구가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고 사후 시체의 피부에서 볼 수 있는 시반이나 직장온도로는 사망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워 검찰은 시신의 위에 남아 있던 내용물에 대한 법의학자 의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여러 명의 법의학자들이 숨진 모자의 위 속의 내용물 즉, 저녁식사로 먹은 닭곰탕과 토마토스파게티를 먹은 모자의 위에서 토마토와 양파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로 추정해 제시한 사망시간이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재판부에 조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내려달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조씨의 보험 처리를 맡았던 보험설계사를 불러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4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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