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등의 원료로 여름철 사용이 늘어나는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 145건에 대해 6월 21일부터 7월 말까지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해 통관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수유 1건이 기준 초과로 부적합해 통관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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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참조용 국내산 산수유 열매로 잔류농약초과되어 수입금지된 중국산과 무관하다. 사진출처=한국관광공사

 

검사 대상은 수입 농‧임산물 중 ▲계피(11건) ▲작약(10건) ▲감초(8건) ▲황기(8건) ▲당귀(8건) 등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13개국의 44개 품목이며, 잔류농약 46종의 검사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산수유 1건을 제외한 나머지(144건)는 잔류농약의 기준‧규격에 적합해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중국산으로 잔류농약(트리아조포스) 기준 규격이 0.1mg/kg 이하이어야 하는데 0.3mg/kg으로 3배가량 초과됐다.


트리아조포스는 살선충제(토양 또는 식물체 내에 기생하는 선충을 죽이는 약제)‧살응애제(점박이, 차, 차먼지 응애 등 응애류를 죽이는 약제)로 사용되는 농약이다. 


식약처는 산수유 1건은 트리아조포스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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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산물 잔류농약 검사했더니 '중국산 산수유'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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