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2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공정위는 “그간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금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하였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된 문제라고 보았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크게 2가지 방안을 추진하는 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 하였다.
우선, 현행 가맹사업법으로는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서만 사후적인 제재가 가능할 뿐 계약 후 품목 확대,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의 가맹본부행태를 규율하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구체적으로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포함하여 가맹점주의 권리를 계약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일체의 거래과정을 계약에 포섭시킴으로써 가맹본부의 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에 반하는 필수품목 확대 또는 불합리한 가격 인상으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신속하게 구제받기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공정위는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기준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와 더불어,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조치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을 촉구하되, 그럼에도 여전히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보고된 제도 개선 방안은 가맹점주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호소해온 필수품목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종합적으로 마련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정위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전격적으로 정비하여 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마진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 제고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바람직한 가맹사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 고시 제정 등 후속조치를 연내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시장의 목소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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