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1(토)
 

서울시는 올해 1인 가구 청년 5천명을 선정해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지면 직장가입자는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천273원 이하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이며,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총 5000명이 지원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이다.


특히 5000명 가운데 1000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배정됐다. 이후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코로나19 피해청년(1000명), 일반청년(4000명)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지원대상자 중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된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문의는 '1대1 상담' 이용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9), 주택정책과(02-2133-7702 ~770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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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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