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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주민번호, 변경 심사 기간 대폭 단축

  • 박상현 인턴 기자
  • 입력 2020.10.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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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주민번호 변경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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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사진=고양시청 제공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하고,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심사 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어든다. 



현재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나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주고 있다.


위원회가 변경 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면 주민번호를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변경 신청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긴 편이다.


가정폭력 가해자 미검거·출소 임박, 디지털 성범죄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임시회의를 병행 개최해 심사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주민번호 변경 신청 2810건 중 1728건을 허가(인용)했다. 6월 말 기준 긴급처리 안건으로 1개월 내 주민번호 변경을 처리한 건수는 149건이다.


변경 신청 사유별로는 재산상 피해 2016건(71.7%), 생명·신체상 피해 794건(28.3%)이다.


세부 사유별로는 재산상 피해 중 보이스피싱이 991건(49.2%)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신분도용 539건, 스미싱·해킹 등 486건, 가정폭력 398건, 상해·협박(데이트폭력 등) 232건, 성폭력 85건, 명예훼손·학교폭력 79건 등의 순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법 개정 전에도 90일 이내에 주민번호 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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