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3℃
    구름많음2.8℃
    구름조금철원0.5℃
    구름많음동두천3.2℃
    맑음파주-0.2℃
    맑음대관령-2.8℃
    구름많음춘천2.6℃
    박무백령도4.4℃
    맑음북강릉4.1℃
    맑음강릉4.8℃
    맑음동해4.7℃
    박무서울6.0℃
    박무인천5.5℃
    구름조금원주3.7℃
    맑음울릉도5.8℃
    박무수원4.8℃
    맑음영월2.1℃
    구름많음충주4.8℃
    맑음서산0.7℃
    구름조금울진5.7℃
    흐림청주7.4℃
    연무대전7.1℃
    맑음추풍령4.3℃
    맑음안동2.2℃
    구름조금상주3.7℃
    맑음포항5.2℃
    맑음군산4.4℃
    박무대구4.0℃
    박무전주6.5℃
    맑음울산3.7℃
    맑음창원6.1℃
    박무광주5.9℃
    맑음부산7.5℃
    맑음통영5.2℃
    안개목포4.0℃
    맑음여수7.4℃
    박무흑산도5.1℃
    맑음완도4.3℃
    맑음고창0.4℃
    맑음순천1.1℃
    박무홍성(예)3.2℃
    구름많음5.7℃
    구름많음제주7.0℃
    맑음고산7.7℃
    맑음성산7.0℃
    맑음서귀포8.0℃
    맑음진주3.2℃
    맑음강화4.9℃
    구름많음양평4.5℃
    구름많음이천6.0℃
    구름조금인제1.1℃
    구름많음홍천2.6℃
    맑음태백-1.4℃
    맑음정선군-0.6℃
    구름많음제천1.6℃
    구름많음보은3.6℃
    구름많음천안3.6℃
    맑음보령3.1℃
    맑음부여4.4℃
    구름많음금산6.0℃
    구름많음5.5℃
    맑음부안4.0℃
    맑음임실3.0℃
    맑음정읍2.9℃
    맑음남원3.7℃
    맑음장수2.7℃
    맑음고창군2.5℃
    맑음영광군0.8℃
    맑음김해시5.2℃
    맑음순창군2.9℃
    맑음북창원6.0℃
    맑음양산시4.6℃
    맑음보성군4.8℃
    맑음강진군2.1℃
    맑음장흥1.1℃
    맑음해남-0.2℃
    맑음고흥1.9℃
    맑음의령군2.0℃
    맑음함양군2.4℃
    맑음광양시6.1℃
    맑음진도군3.6℃
    맑음봉화-1.8℃
    맑음영주1.0℃
    구름많음문경4.0℃
    맑음청송군-1.1℃
    구름많음영덕6.7℃
    맑음의성0.3℃
    맑음구미3.3℃
    맑음영천0.6℃
    맑음경주시1.3℃
    맑음거창2.7℃
    맑음합천3.4℃
    맑음밀양3.5℃
    맑음산청2.1℃
    맑음거제5.5℃
    맑음남해6.7℃
    맑음3.0℃
  • 최종편집 2025-04-03(목)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주민번호 변경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2005120211335033390.66188600.jpg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사진=고양시청 제공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하고,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심사 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어든다. 



현재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나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주고 있다.


위원회가 변경 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면 주민번호를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변경 신청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긴 편이다.


가정폭력 가해자 미검거·출소 임박, 디지털 성범죄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임시회의를 병행 개최해 심사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주민번호 변경 신청 2810건 중 1728건을 허가(인용)했다. 6월 말 기준 긴급처리 안건으로 1개월 내 주민번호 변경을 처리한 건수는 149건이다.


변경 신청 사유별로는 재산상 피해 2016건(71.7%), 생명·신체상 피해 794건(28.3%)이다.


세부 사유별로는 재산상 피해 중 보이스피싱이 991건(49.2%)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신분도용 539건, 스미싱·해킹 등 486건, 가정폭력 398건, 상해·협박(데이트폭력 등) 232건, 성폭력 85건, 명예훼손·학교폭력 79건 등의 순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법 개정 전에도 90일 이내에 주민번호 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1003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 심사 기간 대폭 단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Home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10.26 13:5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