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31(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ABC주스, 타트체리 등을 판매하는 896개 인터넷 누리집(사이트)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등 허위·과대광고 23건을 적발하여 누리집을 차단조치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19곳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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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ABC주스는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과·채음료를 지칭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부당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으며 점검 대상은 ABC주스(175건), 타트체리 제품(138건), 여성건강 제품(583건) 등을 판매하고 있는 896개 인터넷 누리집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ABC주스(6건)‘의 경우 ‘변비탈출’, ‘체중관리’, ‘독소배출’ 등으로 표현한 경우이며 ‘타트체리’ 제품(7건) 등은 ‘수면(숙면)’, ‘불면증’, ‘통풍’, ‘관절·염증에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다.


‘여성건강’ 제품(10건) 등은 ‘여성 갱년기’, ‘질유산균’, ‘면역력증가’, ‘생리통완화’ 등을 표현·광고했다.


식약처는 불법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19곳 업체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을 통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며,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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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주스, 타트체리 등 제품 부당광고 행정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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