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일을 보조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여직원을 ‘남근 카페’에 데려가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서울시 직원이 징계처분에 반발, 취소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최근 서울시 직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 서울시 징계처분이 내려진 지 3년만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 사이에선 ‘남근 카페’가 과연 어떻길래 문제가 됐냐는 궁금증이 폭발했다.
경기도 포천 수목원 인근에 ‘남근 카페’ 들무새가 소재해 있다. 이미 많은 블로거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
카페 입구부터 다양한 조형물이 남근 모양을 하고 있으며 카페 내부에도 남근 모양의 가지가지 조형물이 있어 민망하다.
자신의 블로그에 19금 '남근카페'를 소개한 한 누리꾼는 "카페를 방문해보니 민망하다기 보다는 되레 웃음이 날 정도"라면서 "숭하지만 용기내서 둘러봤다"고 했다.
남근카페는 원래 레스토랑이었는데 한 스님이 이곳에 음기가 너무 강하다고 해서 양기를 채울 목적으로 남근 조형물을 전시하게 됐다고 전해진다.
'남근카페' 안팎 사진을 접한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끼리 가면 웃음을 날 정도로 가벼운 일이지만 불편한 사람과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장소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