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인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신청 다음날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충전이 완료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는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성인은 개별 신청해야 하며, 첫 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요일별 '5부제'로 접수한다.
정부는 5일부터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안내한다. 알림은 네이버·카카오·토스 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다.
6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한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했던 지난해 지원금 지급 방식을 개편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해 받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씨티카드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 다음날 이뤄지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된다. 기존 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하게 된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와 주민센터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하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등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용처 정보는 별도 홈페이지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우대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7%가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을 정하는 소득 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는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의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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