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7천명이 넘게 나오면서 정부가 결국 위드코로나 이전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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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사진출처=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자문을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대본은 16일 오전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식당과 카페, 유흥주점, 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사적 모임 인원은 4인으로 제한된다. 또 식당·카페 입장은 방역패스를 갖춘 4인까지만 허용하고 결혼식장 허용 인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의 사적모임은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허용된다. 


주요 시설은 3개 그룹으로 나눠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한다. 1그룹은 유흥주점 등, 2그룹은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3그룹은 학원·스터디카페·PC방·백화점·영화관·놀이공원 등으로 분류한다.


1,2그룹은 전국 동일하게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다. 3그룹은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입시학원은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영화관의 경우 취식은 금지하되 영업시간은 제한하지 말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이 강하게 나왔던 것으로 전했졌다. 


식당·카페에는 접종완료자 혹은 음성확인자 4명만 입장할 수 있다. 지금은 수도권의 경우 6명 허용 인원 중 1명까지 미접종자가 같이 자리할 수 있었다. 다만 지금처럼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은 미접종자라도 식당·카페에 들어갈 수 있게 허용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허용 인원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99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스포츠경기장 등 16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방역패스는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기말고사 등으로 청소년 백신 접종 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소아·청소년 백신패스 시행 시기를 2주 늦춰 2월 15일 또는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 이후로 늦추는 방안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안은 그동안 발표 다음주 월요일(이번에는 20일)에 적용하던 관례를 깨고 18일부터 바로 적용해 다음달 2일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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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 식당·카페서 '혼밥'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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